제주지역 도시계획 '하나로'

도, 단일 조례안 입법 예고 …개발행위 통합

2006-11-09     임창준
종전 제주도내 4개 시·군별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를 규정해온 제주지역 도시계획조례가 시·군 통합 및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단일화 된다. 제주도는 이처럼 4개 시·군별로 따로 가던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를 단일화한 ‘제주지역 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하고 9일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옛 제주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어 조례안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종전 시. 군별로 다르게 시행돼오던 건물높이를 단일화시켜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2층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3층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4층으로 통일시켰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환경보호를 위해 성인게임장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제주시 동부지역(종전 제주시)은 종전 제주시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한편 제주시 읍·면 지역(옛 북제주군)지역과 서귀포 지역은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종전 행정구역별로 각각 상이하게 운영되던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원화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용도지역별 건폐율 조정안을 보면 옛 제주시 지역은 부분적으로 건폐율이 확대된 반면 나머지 시·군 지역은 건폐율이 축소된 경우가 많아 해당지역 주민 불만 소지도 안고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옛 제주시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이 준주거 지역은 60→70%, 일반공업 지역은 60→70%, 개발진흥지구는 30→4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반면 옛 서귀포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70→80%, 계획관리지역이 20→40%로 상향 됐으나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의 자연취락지구가 각각 50→40%로,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취락지구도 각각 50→40%로 하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옛 서귀포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와 농지법 적용 지역도 건폐율이 각각 50→40%로 축소됐다.
옛 북제주군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50→40%로, 공원보호구역은 40→20%로 하향 조정됐다.
옛 남제주군 지역도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50→40%, 중심상업지역 90→40%,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 취락지구는 각각 60→50%, 공원보호구역 60→20%, 농지법 적용 지역은 60→40%로 축소됐다.
도가 마련한 조례안의 뼈대는 그동안 행정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과 5차례에 걸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도 자체의 규제개혁심의를 거치고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각계의 주민의견 등을 수렴, 제주도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해안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오는 2007년 2∼3월쯤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