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마주 선정 등 '말썽'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
임신한 말 경기 출전도
국감 지적사항도 모르쇠
씨수마 임신능력도 떨어져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이 임신한 말을 경기에 출전시키는가 하면 무자격자를 마주로 등록시키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수십억원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 도입한 외국산 씨수마의 임신률이 기대치보다 크게 떨어지는 등으로 경제 효율적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임신한 말을 경기에 출주시켜
마명(馬名)이 ‘장타소녀‘인 제주마는 지난 2005년 10월중순부터 올 4월말까지 경기장에서 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타소녀는 출주가 끝난지 (퇴사한지) 2개월만에 자마(새끼)를 출산함으로서 출주(경기)기간동안 이미 임신한 상태로 경기에 나섰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원래 말의 임신기간은 보통 11개월이다.
경주용 말은 한국마사회 경마규정상 임신되면 출주(出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는 경주마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경마를 위해서다. 임신마가 출주했을 경우 임신사실을 모르고 배팅한 경마팬들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과 과천 경마장은 호마인 경우 불임(不妊)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야 경마장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임신된 말을 출주에 나서게 한 것은 수의사나 조교사가 검사하거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한 때문으로 말의 검진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무자격자를 마주로 선정의혹
마주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마주로 선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마주 10명을 모집하는 일반 마주 선발에서 166명이 응모해 16.1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치열해 마사회는 하는 수 없이 20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제주경마본부의 마주 선정 결과를 보면, 전 경마전문지 고위간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마주선발 공고 10일전에 폐간조치했다.
한국마사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겵殆? 경마관련 협회 직원, 기타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와 마사회 출입기자, 경마전문지 발행인은(법인 및 임원 포함) 마주 신청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주마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은 최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주 자격요건이 재산세 30만원 이상이거나, 소득금액 3천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을 마주로 선발했다” 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따라 마주자격증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아 제주도내 말 축산농가에서는 ‘하나마나한 국정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액들여 도입한 씨수마 임신능력 저조
씨수마 생산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수십억원을 들인 씨수마의 임신능력이 떨어져 막대한 도입 경비에 비해 경제성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사회가 국회 해양농림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28억원에 수입한 익스플로잇은 2005년 70마리와 교배할 예정이었으나 성병에 걸려 45마리하고만 교배, 이 가운데 21마리만 임신시켜 임신율이 4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1억원짜리 ‘커맨더블’은 씨암말 59마리와 교배해 32마리를 임신시켜, 성공률이 55.2%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마사회는 고가의 씨수말 도입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했는가 하면 에이전트사 선정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