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학교 법인 허용 시기적으로 이르다

양 교육감, 도의회 교육행정 질의서 답변

2006-11-08     임창준

도 방침과 배치…'논란' 예상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영리학교법인 허용'에 대해 사실상 도민 정서와 교육환경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규제완화의 일환책으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안을 8일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제주 교육수장이 이런 입장을 밝혀 도 당국과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또 국제학교에 대한 초.중학교 확대 역시 현재 국제고교를 시행 한 후 성공여부를 보고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면허용 방침과는 정면 배치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밝혔다.
양 교육감은 8일 열린 제주도의회의 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질의에서 고봉식 의원이 “영리학교 법인 허용'등 민감한 쟁정사안에 대해 도 교육청의 입장 표명이 불분명하다"는 질의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교육감은 "영리학교법인 허용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현재 사교육비 부담과 맞물리는데다 도민사회와 교육사회 정서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교육과 관련해 교육 수장으로서 신중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제주도가 국제고등학제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도 "국제고등학교의 성공여부를 본 후 점차적으로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당장 초.중학교까지 국제학교를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강남진 장동훈 강문철 한영호 고봉식 김행담 강무중 현우범 신관홍 김병립 의원등 10명은 양교육감을 상대로 당면한 제주 교육현안들에 대해 질의를 폈다. <임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