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 카드 꺼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간 추진못해 주민 불편 가중

2006-11-08     한경훈

서귀포시, 토지주들과 보상협의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차원서 수용재결 절차 밟아 사업 원활 추진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에 대해 강제수용 조치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편의와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토지주의 무리한 요구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차원에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64개 노선(19km)으로 편입 부지면적은 991필지(18만6000㎡)다.
이 가운데 39개 노선 727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협의는 마무리됐으나 나머지 25개 노선 264필지(3만여㎡)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귀포는 이에 따라 우선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환해안도로, 국도16호선 회수구간, 동상효 마을안길 등 3개 노선 10필지(2000여㎡)에 대해 이달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가 이처럼 ‘강제수용’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빼들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실제로 2004년 발주된 법환해안도로의 경우 일부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현재 공정률 40%에서 공사중단 상태에 있다.
또 국도16호선 회수구간은 3필지, 동상효 마을안길은 1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공사기간과 시기에 맞춰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해 전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