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오락실 운영한 조폭 검거

2006-11-07     진기철

2년여간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오며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7일 불법 개.변조된 성인게임기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속칭 ‘산지파’ 조직폭력배 고모씨(40) 등 7명을 적발, 고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모씨(33)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7월 초부터 올 10월말까지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게임장 3곳에 개.변조된 게임기 15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출력된 상품권에 대해 10%씩 이익을 남기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총 41억9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게임기의 1회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가 2만점으로, 이를 획득할 경우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이 나온 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함에도 불구 이들은 메모리 연타방식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영업장부와 상품권 매입장부, 오락기 키판과 컴퓨터 본체 각 150대, 현금.수표 8700여만원, 5000원권 상품권 1만7935매(8900만원상당)를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