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광지 상품 '과대광고'
제주관광 이미지에 먹칠 …대책마련 필요
2006-11-06 한경훈 기자
최근 서귀포시청을 비롯한 행정기관 홈페이지에는 조랑말뼈 상품관련 환불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S민속마을을 찾았던 윤 모씨는 시귀포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남편이 디스크여서 뼈에 좋다는 말에 큰 맘 먹고 말뼈가루를 구입했다”며 “그런데 말뼈의 인 성분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내용의 모 방송을 보고 항의하려해도 전화통화조차 안 되고 있다”며 시가 책임지고 환불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모씨도 “지난 6월 제주 여행 중 S민속마을에서 말뼈가 골다공증은 물론 치매에 특효라고 해 구입했는데 조랑말뼈가 가짜라는 방송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며 “행정에서도 이를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책임지고 환불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특히 “당시 자신을 시공무원으로 소개한 여자가 그럴듯하게 조랑말은 태어남과 동시에 시에서 관리가 되고 특별기간에 말을 500마리 잡아 이 기회가 아니면 구입할 수 없다고 했다”며 “같은 나라에서 경비를 없애며 다녀왔는데 속았다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내 일부 관광지에서 식품의 허위ㆍ과대 광고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제품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제의 조랑말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해 식육가공품으로 제조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제품소개 과정에서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과대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정장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구두로 광고판매하는 경우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정 조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과대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제품의 반품과 관련해서는 제품포장박스에 기재된 구입처에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반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