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대폰 유선전화 이용 홈택스 서비스 실시
전화로 가입가능
2006-11-05 김광호 대기자
5일 국세청은 휴대폰으로 홈택스 가입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 인증 절차를 필요로 해 번거로웠지만, 이 번 조치로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개인 영세사업자와 원거리 사업자들의 홈택스 가입이 훨씬 쉬어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