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외부에서

2004-07-24     고창일 기자

앞으로 학교 시설공사시 소방공사에 대해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 감리가 사라지게 된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5월말 개정공포된 새로운 소방법에 의해 향후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학교시설 소방공사도 별도로 감리업체에 용역을 줘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실 10실 증축시 750만원, 신설학교의 경우 2000만원의 감리비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