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려운 가정에 난방비 등 지원
2006-11-05 진기철
제주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 등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32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지원가구는 125세대로 가구당 20만원 총 2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는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부양가족이 많거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세대주 근로능력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우선해 주소지 읍.면.동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지원금은 세대당 30만원으로 124세대에 총 372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순께는 내년도 첫 자녀의 연령초과(성인) 등의 사유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대당 1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