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개조 및 시간 외 영업 잇따라 적발
2006-11-03 진기철
게임기를 개조하거나 시간 외 영업을 한 게임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3일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사용하고 인증되지 않은 상품권을 지급한 제주시 구좌읍 A게임장 업주 고모씨(42)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시간 외 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정모씨(25.서귀포시)와 고모씨(29.여.제주시)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고씨는 제주시 삼도동과 일도동에서 각각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날 새벽 출입문을 잠그고 감시자를 두는 등의 수법으로 시간 외 영업을 한 혐의다.
한편 게임장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 제외)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