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 명령제 전국적으로 실시
감귤協 기본계획 확정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사)제주감귤협의회는 22일 임시총회를 개최,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위한 제안계획 및 기본추진계획을 협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유통명령 발령요청 주체를 전국단위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로 정했다. 이는 올해 감귤유통명령을 전국에 걸쳐 실시하겠다는 의미. 지난해 경우 제주감귤협의회 명의로 유통명령을 요청한 관계로 발령지역이 제주에 한정, 소비지시장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유통명령 시행이 부분적 성과에 그쳤다.
감귤협의회는 그러나 유통명령 전국단위 실시의 경우 생략해도 무방한 농가동의 절차를 지난해와 같이 거치기로 했다.
이번 요청에서는 또 유통명령 대상기간을 3년간으로 연장키로 했다. 감귤이 여전히 과잉생산체제인 가운데 1년 단위로 유통명령을 요청할 경우 동일절차 반복 등으로 시간, 인력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통명령의 제안내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강제착색 및 중결점과 등을 시장 출하금지 대상으로 했다.
특히 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의 감귤 시장출하 금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 시각이고, 지난 3월 도 조례에 의해서도 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농가혼란방지 등을 위해 유통명령 제안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율적 추진인 유통협약 사항으로는 지난해 정부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시행에 난항을 겪었던 산지폐기를 제외하는 대신 올해에는 당도 기준(극조생:8브릭스 미만, 조생 및 보통온주:9브릭스 미만)을 포함시켰다.
한편 감귤협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전국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8월 말까지 농림부에 유통명령 제안요청서를 제출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