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사도매시장 유통 비상…폐기 등 못해

혼합 감귤 100상자ㆍ未선과 3.7t 적발해도 관련 근거 없어 속수무책

2006-11-03     김용덕

비상품감귤이 대거 유사도매시장으로 유통돼 상품의 질적 하락은 물론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10월 31일부터 1일까지 수도권 일대 유사시장에 대한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에 나서 서귀포시 법환동 지만청과에서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비상품 감귤 9번과가 혼합된 감귤 100상자(1t)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유사시장에 출하한 것을 적발했다. 또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있는 3군데 도매상에서는 선과 안된 비상품 감귤 3.7t을 적발했다.

문제는 유사도매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의 경우 회수하거나 폐기할 방법이 전혀 없어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비상품감귤인 경우 상장거부와 함께 출하자에게 반송시키고 있으나 유사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품 감귤은 도매상에서 반품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상품 감귤이 상인을 통해 유사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렇다 할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