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위법하지 않다" 판결

제주지법 "이해관계 대립 매우 엄격한 절차 요구"

2006-11-02     김광호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할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 회사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으로, 평가에서 실격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모 건
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
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심사는 그 사업 규모가 크고 관련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심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그 공정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
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명 표기를 한 신청자에 대해 실격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원고 측은 "원고가 출자별 자기자본 조달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원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명을 기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원고측은 "지난 5월11일 기술부문 평가위원 전체회의에서 원고
컨소시엄을 실격 처리키로 합의한데 따라 제주도가 원고의 컨소시엄을
실격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