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낚시어선 단속 14건 적발
2006-11-02 진기철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선원을 초과해 운항하던 낚시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가을철 바다낚시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한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객명부 미비치 운항 4건, 고시사항 미게시 2건, 승선원 초과 운항 1건 등이다.
해경은 동절기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들에 대한 사전 임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정비 사항도 함께 정비,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