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내 주차장 주차통로에 불과

2006-11-01     김광호
o...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이색 판결이 나와 주목.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
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구역의 통로 부분은 차
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판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제주지역을 포함
전국의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불가능해지
게 되는데, "문제는 사고만 없으면 좋겠지만, 인명피해 등 사고 발생시
처벌의 한계가 과제로 남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