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5척 나포…제주항 압송
2006-10-31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31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연태선적 쌍타망어선 노연어 0015호(72t)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이날 낮 12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0km해상(우리측 EEZ 내측 2km)에서 어창용적도 및 선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앞서 해경은 지난 30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한경면 죽도 서쪽 177㎞(우리측 EEZ 내측 6㎞)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요영어25358호(48t) 등 3척을 같은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