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수확 1년내 쌀만 사용

GMO 거짓표시 우려…세부규정 마련돼야

2006-10-30     김용덕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사용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교 급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학교급식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것만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득이 수입농축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국내산과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들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라는 지적이다.

새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농수축산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와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기만 제대로 됐다면 GMO가 아이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어 개정될 시행규칙과 시행령에는 이 같은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담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새 기준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안전한 식재료이 공급원칙이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