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도의원 6명 중 5명 의원직 유지
1명만 2심서 벌금 500만원
2006-10-27 김광호
그러나 그동안 이들에 대한 1.2심의 선고 공판 결과를 지켜 본 도민들
의 반응은 다양하다. 혐의에 상응하는 선고라는 의견과 어떻든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에 대한 관대한 선고로 사법부의 의지가 다소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형사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민 도의원(45.제29선거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대법
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도의원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한기환 의원(60.제21선
거구)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한
의원은 도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5.31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신관홍 의원(57.제1선거구), 고충홍 의원(58.제10선거구), 장동훈
의원(42.제13선거구), 김용하 의원(54.제24선거구), 한기환 의원, 김경민
의원 등 모두 한나라당 소속 6명이었다.
이들 도의원 가운데 김용하 의원은 이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가장 먼저 의원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받았다.
또, 신관홍 의원과 고충홍 의원도 지난달 22일 2심에서 각각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도당 당직자에게 식사비 명목으
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 의원은 당직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또, 장 의원은 지난 8월 9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을 유지했다. 장 의원은 1심에서 동민단합체육대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27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도의원직을 유지한 한 의원은
2005년 7월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었
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김경민 의원은 선거구민 6명에게
선거 10일전 각각 50만원씩 기부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