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이동상황 조사 착수

2006-10-27     진기철

제주시는 27일 올해 세무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법인 등에 대한 주식 이동상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식 변동 상황이 있는 지역 내 1474개 법인 업체들이다.

조사는 대상 법인에 대해 최근의 주식변동 상황과 고정자산 명세자료를 다음달 중에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납부상황을 조사, 부족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추징한다.

이와 함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및 특수 관계자들의 주식 수가 51% 이상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토지·건축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 만큼 주주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개 업체에 대한 직접조사를 실시, 5개 업체에 14억8000만원을 추징 부과조치 했고 다음달 중 서면조사를 통해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 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