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도내 낚시어선 증가 … 고유가ㆍ어획량 감소로 업종 전환

2006-10-27     한경훈
최근 주5일제근무 확대 등으로 낚시어선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어선 안전관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관내 낚시어선 신청현황은 모두 109척으로 지난해 연말 100척에 비해 10% 가량 증가했다.
어장환경의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치솟는 경유값 등으로 인해 타산이 맞지 않아 낚시어선을 신청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5일근무제 확대 등으로 낚시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업인 어업 대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선면의 한 어민은 “지금까지는 낚시어선 신청만 해 놓고 실제 영업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고기잡이로 인한 벌이가 시원치 않아 많은 어민들이 고육지책으로 관광객 상대로 낚시어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낚시어선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해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업인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낚시관광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일 제주시 관탈섬 주변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침몰 사고가 발생해 낚시객 1명이 숨졌다.
낚시어선 안전관련 규정이 준수되는 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낚시어선업법은 3톤 미만의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최대 승선정원을 선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낚시관광 활성화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낚시어선 준수사항과 안전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읍면동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ㆍ시행,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등 낚시어선 이용자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