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단속 '지지부진'
일부 상가 점포앞에 화분 등 내놔 … 일반인 노상주차 방해
2006-10-26 한경훈
합법적인 주정차를 막기 위한 이 같은 불법 노상적치물 설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시의 지도 단속은 소홀한 실정이다.
26일 서귀포시민 등에 따르면 이면도로 상가주인들이 자신의 가게 앞 무료 주차선구역에 물통, 타이어, 화분 등을 적치해 일반인들의 노상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도로 외곽지역의 주차구역선이 사실상 상가의 전용주차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차량 운전자와 상가주인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노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교통소통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귀포시는 이 같은 노상적치물 단속은 뒷전인 채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가 올 들어 13건의 도로상 노상적치물을 단속한 가운데 상가 앞 적치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시민 김 모씨는 서귀포시 인터넷신문고에 글을 올려 “가게 앞에 주차했다가는 정말 사람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무료 주차구역이 상가 전용주차구역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주차 단속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빨리 조치해야 한다”며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시의 효율적인 단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강제집행을 해도 그 때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주차 단속과 병행해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