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강력대응 카드 '관헌사업 제한조치' 꺼냈다
3회 이상 체납 인ㆍ허가 사업자 대상
2006-10-25 한경훈
서귀포시는 체납 종류에 따라 행정의 수혜폭을 제한하는 페널티제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인ㆍ허가 사업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내렸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조치는 이번이 처음. 시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지가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고강도 처분을 꺼내들었다.
9월중 1차로 195명에 대한 관허제한예고를 했고 이 중 일정기간 체납액 납부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63명에 대해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을 적용,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받은 체납자는 식품접객업자, 숙박업자, 어업허가자, 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들에 대해 면허를 부여한 부서별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의적ㆍ고질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과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 재산, 금융자산 등 채권압류를 즉시 시행함은 물론 공매추진,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