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일 김 지사 선거법위반 '첫 공판'
2개월내 마무리 '불투명'
2006-10-24 김광호
최근 정갑주 법원장은 대법원의 선거사건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들어 1심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자가 기소
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1.2.3심을 각각 2개월 씩 6개월 안에
끝낸다는 게 대법원의 방침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포함된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고
인 수만 9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채택이 예상되는 증인도 최소 10명,
많으면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정 피고인, 또는 1~3명의 소수 피고인을 상대로 하는 단일
사건 선거 공판과 심리 기간이 같을 수 없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
이다.
물론 지법은 통상적인 재판이 아니라 매주 1~2회 공판을 열고, 특별
기일을 따로 정해 심리하면 2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것은 법원이 계획대로 공판이 진행될 경우 가능한 일이다.
도지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김 지사의 경우 부득
이한 국내외 출장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다.
일부 변호사들도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할 경우 이 사건의 2개월
내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1시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