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조정ㆍ화해율 '전국 최하위'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 "법관들 의지 결여 때문"

2006-10-24     김광호
제주지방법원의 올해 소액 사건을 제외한 본안 사건 처리에 따른 조정.화해 비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제주지법은 올들어 1413건의 본안 처리 가운데 조정 95건, 화해 28건
으로 8.7%의 조정.화해율을 나타냈다. 이는 광주지법의 9.7%, 전주지법
의 9.2%에도 뒤진 최하위 조정.화해율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법사위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울산 남 갑)의 24일
광주고.지법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제주지법과 광주.전주
지법의 조정.화해율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10%를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조정.화해 비율은 11.4%로, 제주지법은 전국 평
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은 2004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을 통해 "1심 법원 합
의.단독 재판부의 조정.화해율이 2심 항소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
다"고 지적하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조정.화해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수년 간 광주.전주.제주지법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법관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