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편입 '속출'
최근 경제사정 반영 …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늘어
2006-10-24 한경훈
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월 4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가구, 국민연금 10등급 이하 장기체납가구,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가구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서귀포시 관내 소액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가구는 1212가구.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결과, 41가구(55명)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맞아 수급자로 편입됐다.
또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 148가구에 생활실태 조사를 벌여 이 중 2가구(6명)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ㆍ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전ㆍ단수 조치가 취해진 1033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 7가구(14명)가 기초생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양극화 및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정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이어지다보니 건강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충실하고 면밀한 생활실태 조사로 단수 및 보험료 체납가구를 기초수급자로 적극 편입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8일간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의 생활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맞는 경우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상위의료급여특례 및 경로연금 등 부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등을 적극 검토, 보호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