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업소 건물주도 '처벌'

2006-10-23     김광호
성매매 알선업소 업주뿐 아니라 업소의 건물주도 형사 처벌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때 건물주까지 확인해
출석을 요구하고,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 뒤 형
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건물주가 성매매 사실을 몰랐을 경우 1차 경고 조치하고, 다시
적발시에는 형사 입건키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건물주가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
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와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