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193명
2006-10-22 진기철
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10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인원은 8만428명(222억2000만원)으로 이 중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83명, 1억원 이상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86억2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38.8%에 이르는 액수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자 2769명의 체납액이 63억3500만원에 이르는 등 이들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전체 67.3%나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마련,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전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무부서 및 읍.면.동 전직원에게 개인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설정, 징수하는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취득세 74억6700만원, 자동차세 46억4100만원, 주민세 44억3700만원, 재산세 15억3100만원, 기타 42억44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