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금품 받은 주부 11명에 벌금형

2006-10-22     김광호
5.31 지방선거 때 후보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주부 11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 1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
마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주부들에게 전달한 주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주부로부터 10여만원씩의 돈을 받은 주
부 11명에게 벌금 100만~150만원 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