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 형사재판, 서면 재판보다 3~4배 시간 덜 걸려

검찰ㆍ법원, 보완책 등 해결방안 마련 절실

2006-10-20     김광호
최근 법원과 검찰이 구술 위주의 공판중심 형사재판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서면 위주의 재판 때보다 3~4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 보완대책 등 해결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서울중앙.대전.대구.광주지법의 6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67건의 사
건을 구술 위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종전 서면 위주의 재판 때보다
공판 시간이 3~4배나 더 걸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맞춰 역시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법원의 177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실시했다.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형사사건을 위주로 우선 공소장만 내고 증거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분리해 제출했는데, 제주지방검찰청도 이에 적극 동참
해 왔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구술 위주 공판진행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1회 공
판 때마다 자백사건은 평균 30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평균 9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재판 시간은 서면 위주의 공판에 비해 자백사건은 3배 정도가
더 걸린 것이고, 부인사건은 이 보다 많은 3.5배 정도의 시간이 더 소
요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피고인을 신문하는 시간 역시 평균 30분이 소요됐으며, 특
히 증인 신문에는 50분이 걸렸다. 따라서 종전 1시간이면 공판이 끝날
사건이 무려 3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중심주의가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과
검찰의 보완대책 및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판중
심주의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부족한 공판검사와 법정의 확충 등을 해
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제주지법도 부족한 법정 확보가 구술 중심 공판중심주의 전면 실
시의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또, 제주지검도 공판검사의 증원이 선결
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