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 본격 '발령'
도내ㆍ외 단속반 가동 …비상품과 출하 전국 단속
감귤유통명령이 20일 본격 발령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올해산 노지감귤 비상품과 유통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만약 비상품과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물량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주도와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20일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비상품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외 단속반이 구성, 본격 단속에 나섰다.
도내단속반의 경우 공무원, 농감협, 민간인, 명예단속반 등 297명 35개조로 구성, 도내 감귤 농가와 선과장,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비상품과 출하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도내 인력 용역업체 2개팀 30명으로 구성된 야간특별기동단속반도 구성, 운영하게 된다.
도외단속반은 공무원, 출하연합회, 농감협, 상인단체, 민간인 등 143명 52개반으로 구성, 전국 39개 공영 및 민영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상주 단속하게 된다.
제주도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영향력이 있는 지역인을 명예점검반으로 편성,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유통명령이행 신고센터를 읍면동 농협지소 등에 137곳을 설치, 운영된다.
도와 출하연합회는 유통명령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감귤 생산지 및 주요 도매시장법인 일대에 ‘감귤유통명령을 이행하여 감귤 제값받기에 앞장섭시다. 1,9번과, 강제착색과, 중결점과 등 출하금지’내용을 적은 제주도산지용 현수막과 ‘감귤유통명령 이행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제착색감귤, 비상품감귤 상장 및 취급거부’내용의 도매시장용 현수막과 벽보를 게첨했다.
도는 특히 유통명령위반으로 적발된 선과장이나 작목반, 상인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3회 이상 적발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상품 감귤의 국내시장 출하금지로 소비자는 고품질의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생산농가에서는 제값을 받음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명령 발령으로 1, 9번과, 중결점과의 시장 유통행위와 감귤 강제착색 및 유통하는 행위가 절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