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음주운전, 피해가 심각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또한 생산적 리듬을 찾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잔의 술을 즐겨 찾는다. 행복하고 즐거워 해야할 한잔의 술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알코올 중독과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다. 적은 량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흉기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술을 마셨다하면 핸들을 놓는 습관부터 길러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리처드 린더린크호프 박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04%도 자신의 실수를 인식치 못하고 혈액 100㎖에 알코올 40㎎이 섞일 경우 뇌 반응이 현저히 쇠퇴한다고 하였다”. 술을 마시면 기분은 좋으나 운동신경이 마비, 판단력 둔화, 보행이 부 자유, 신체적 반사작용 저하, 의식이 흐려지며 호흡이 곤란해지고 혼수상태로 접어들며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① 이성과 판단력의 둔화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②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 모험심이 생기며 ③ 속도, 거리 감각력이 둔해져 과속, 난폭 운전 ④ 주의력과 반사 능력의 저하로 오 작동을 일으켜 돌발적 상황에 대처가 어렵고 ⑤ 시야가 좁아지며 시력이 떨어지고 ⑥ 눈동자의 움직임이 원활치 못하고 ⑦ 졸음 운전으로 제2의 사고를 범할 우려가 있고 ⑧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도주 등의 범죄자가 되기 쉽다. 음주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대형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사이스카운티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자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 보석 없는 종신형을 평결하였다는 보도(97. 5. 6)가 있었다. 97년 5월 15일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는 만취운전을 하다 3명을 숨지게 한 트럭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사고 특례법외에 이례적으로 살인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피해의 중대성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주취 중 운전을 금하고 있다. 제2항에는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을 당하며 취소의 경우 면허 재취득의 응시기한이 제한된다.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직장생활에서 또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마셔서 음주운전으로 이어진다면 나중에 후회하기 십상이다. 내가 마시는 한잔의 술이 즐겁고 행복해야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불행을 좌초하는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즐겁게 마신 술 행복해야하겠기에 술을 마셨다하면 헨들을 놓는 습관부터 길러야 하겠다. 나와의 음주운전만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갖는 긍지와 자존심을 지켜가야 하겠다. 일상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음주운전 이제 그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특별자치도민으로서 질 높은 문화 시민이 되어야 하기에 말이다.
조 성 호 (제주경찰서 오라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