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난동 30대 징역형

2006-10-18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가스통의 가스를 방류해 사람을 다치게 한 송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9시23분께 제주시청 어울림 쉼터에서 가스
통을 열어 가스를 방류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맞은 편 상가로 달아
난 뒤 다시 가스를 방류, 현존건조물등 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
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