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음독해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3년 선고 2006-10-18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아내에게 농약을 마셔 숨지게 한 백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백 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9시께 제주시내 자 신의 집에서 아내(37)를 흉기로 위협, 농약을 마셔 숨지게 해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