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수료 책정 '주먹구구'

2004-07-22     한경훈 기자

은행들의 수수료 책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은행 수수료 수익의 국제비교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창구수수료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는 원가보다 최고 수십 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의 조사 결과를 제주은행 수수료에 대입해 보면 탤레뱅킹 이용시 은행의 업무원가는 50원인데 반해 제은은 수수료로 건당 500원(타행이체)을 받고 있다.

또 자동화기기(ATM)의 경우 원가는 290원이지만 제은의 타행 수수료를 보면 돈을 찾을 때 건당 800원, 송금할 때 최대 13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터넷뱅킹은 원가 190원에 타행이체 시 건당 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 창구 수수료는 자행 송금일 경우 800~2000원으로 원가(458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타행 송금은 원가 4390원에 수수료는 1500~3500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갈수록 인터넷이나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전자금융 수수료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얻는 이익금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도내 농협중앙회의 일반 창구 이용률은 현재 13.8%로 자동화기기(22.47%)나 전자금융(33.68%) 이용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을 창구에서 전자금융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창구서비스 수수료는 높이고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는 낮추는 등 수수료율간 차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