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 매각ㆍ5필지 목적 외 사용
제주시, 주차장 부지 팔아버리고 불법 용도 변경도
제주시가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 용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된 후 당초 목적(주차장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지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차장 부지를 늘려야 할 제주시 당국이 도리어 갖고있는 주차장 부지마저 특정 개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도 일고 있다.
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병립 의원(제주시 화북동) 이 제주시 노외 주차장 21곳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14필지(68%)만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2필지(9%)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5필지(25%)는 자동차 관련시설로 건축허가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가 당초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을 펼 때 이런 곳을 주차장 부지로 조성했으나 시가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주차장 용도로 매각한 것으로, 매입한 민간인들도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제주시는 자신들의 소유한 주차장 부지 2필지를 오히려 개인에게 팔아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동 1400번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인 경우 공한지로 방치돼 인근 주민들이 텃밭(콩재배)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도2동 172번지 주차장 부지는 토지주가 1층에 차고, 2층은 관리사무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층은 카센터, 2청은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파이프 천막 2동을 무허가로 지어 세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도2동 427번지인 경우 주차장 부지에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 관련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얻은 후 종합철물점, 주택으로 역시 무단 용도 변경한 상태며, 이도2동 425번지 또한 항공곀萬姐濚ソ? 여행사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됐다. 이와 같은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에 주차장 면적의 30% 이내에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됐기 때문으로 제도상의 허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 이전 2006년 제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은 51억99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 부지매입을 비롯한 시설비는 54%인 28억800만원뿐으로 나머지는 소비적인 경상 경비와 예비비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 재원확보 방안을 비롯,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요건 강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차장 확보의무 강화 등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