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별 체포ㆍ구속적부심 인용률 편차 커 … 기준 절실
서울고법 국정감사서 나타나
2006-10-16 김광호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이 16일 서울고등법원 국
정감사에서 밝힌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체포.구속적부심 처리현황 자
료에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방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대비 인용율이 전국 최하위
그룹에 포함돼 구속.체포 심사에서 피의자측의 신청이 수용되는 비율
이 예상외로 낮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크게 주목되는 대목
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대비 인용율은 서울동부
지법이 77.3%로 가장 높았다. 또, 의정부지법 61.5%, 창원지법 59.2%,
수원지법 49.1%, 전주지법 47.9% 등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구속.체포적부심 인용율이 낮은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21.1%, 제
주지법 21.7%로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또, 서울남부지법 31.6%, 서울
중앙지법 36%, 대구지법 39.1% 등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법원별로 피의자가 구속.체포적부심을 통해 풀려날 확률이
최고 56.2% 포인트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마다 현격한 차이
가 나는 것은 구속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
다.
따라서 문 의원은 "법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포.구속 기준을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