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설 경마 운영한 3명 검거…1명 구속영장
구매대행 사이트 개설, 승자에게 공식 배당금 송금
2006-10-16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김 씨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 모씨(39.서울)와 송 모씨(32.서울)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에 사는 이들은 지난 8월19일께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1동에 사설
경마사이트 등 3개 사이트를 개설, 마권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스팸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회원 1288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들로 부터 실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를 비롯, 경
륜.경정 등의 경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3억2000여만원을 입금받고, 경주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공식배당 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송금하는
등 사설 경마와 경륜 및 경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설경마를 한 회원 중에 상습성 여부와 배팅금액을 고려해 선
별한 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