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시한 수사 '도마위'

제주경찰청, 지난해 긴급체포자중 41.4% 그냥 풀려나

2006-10-16     임창준
지난해 제주경찰청 관내 경찰이 긴급체포한 용의자 10명 가운데 4명이 석방됐으며 이 가운데 74%가 영장 신청없이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제주경찰의 수사 강제력이 크고 상대적으로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를 펼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에게 제출한 16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경찰청 관내 긴급체포자 594명 중 319명이 풀려나 41.4%의 석방비율을 보였다. 이런 석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다음으로는 전남 경찰청이 41.1%(2374명 중 976명 석방)로 뒤를 이었다.
제주 경찰청은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인원비율에서도 30.8%(549명중 183명)로, 부산 34.1%(2600명 중 90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유기준 의원은 "현행법상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실적 및 수사 편익만을 앞세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긴급체포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판단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변호사회 간부는 “제주지역이 비좁은데다 공. 항만에 경찰이 상주로 지키고 있어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용의자 검거가 다른지역에 비해 용이하다”며 “ 인심도 유순한데도 유독 경찰 수사에는 강제력 발동이 크게 높은 것은 수사편익을 강조한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