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 망각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 무더기 적발
일부 법인은 과소 신고 … 서귀포시, 20곳 적발해
2006-10-16 한경훈
또 일부 법인은 과표를 과소 신고해 세금 납부액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부터 관내 74개 법인에 대해 1차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개 법인에서 특별자치도세 과소신고 등 위반사항이 밝혀져 1억5400만원을 추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과소신고 여부와 비과세ㆍ감면 대상자의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 사용여부, 그리고 중과세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방세를 과소 신고한 법인이 12개소, 부동산 취득 후 고유목적대로 사용 않아 추징대상이 된 법인이 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법인이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법인은 간접비용 등을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영리사업자 등의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사업시행이 지연돼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번에 세금 추징을 받게 됐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조세의 형평성과 탈루ㆍ은익세원의 발굴 차원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관심 소홀로 신고누락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 시 납세자 과실 등으로 인한 세액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지만 법인 스스로도 지방세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