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무단 방류 '여전'
서귀포시경찰대, 올들어 4건 형사고발 조치
2006-10-16 한경훈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지난 13일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하천에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한 양돈장 업자 O모씨(50)를 오수ㆍ분뇨 등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O씨는 2004년 12월 중순경부터 임야 2644㎡(880평)에 축사 2동(247㎡)과 흑돼지 방목 양돈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우천 시 콘크리트로 만든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인 위미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O씨는 특히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없이 돼지를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 회수동 모 양돈장에서 수 십톤의 축산폐수를 인근 토지로 방류하다 적발돼 토지주와 인근 농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모두 4건의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행정시의 생활환경 관리 인력이 크게 부족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11명(서귀포시 5명, 남제주군 6명)이던 서귀포시 환경관리 인력은 통합 행정시 이후엔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워 인력 충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최근 관내에서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16일부터 한 달 동안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여부, 미신고 토지에 액비살포 여부, 무허가ㆍ미신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 업소나 양돈장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강력히 의법조치하고 특히 악취발생 민원이 있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