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 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

서귀포시, 긴급복지 시행 후 63건 지원

2006-10-15     한경훈
전남 목포시가 고향인 주부 A씨. A씨는 최근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서귀포시 서홍동 거주 친척을 찾아 제주에 왔다.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있었고 더욱이 만삭의 몸이었다.
그러나 희망을 걸고 찾은 친척마저 생활이 여의치 못해 자녀 1명과 함께 찜질방을 전전해야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해산일이 다가오면서 걱정은 더 늘어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귀포시의 긴급생계 지원을 받게 되면서 A씨는 한 가닥의 삶의 희망을 갖게 됐다. 서귀포시는 현장조사 후 A씨에게 해산비, 생계비, 주거비 등으로 1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의료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결, 지원토록 했다.
A씨는 이에 힘입어 자녀를 순산하고 가장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화목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다른 남원읍 B씨의 경우 예기치 않은 화재로 주택 내부가 전소돼 보금자리가 없어져 당일 끼니마저 해결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 생계 및 주거지원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잠자리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이처럼 저소득층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서귀포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행 이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63명에게 모두 1억1300여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의 시름을 덜어주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선지원ㆍ후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 사업의 대상자는 경제적 위기로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서귀포시 관내 긴급복지 지원유형을 보면 생계지원 6건, 의료지원 46건, 장제비 지원 1건, 사회복지시설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벼랑 끝에 몰린 극빈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뜻있는 제도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본인 또는 주위 사람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