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사건 인터넷 조회 실시

2006-10-15     김광호
대법원은 각종 공탁사건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공탁사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
려 공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10일
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따라서 공탁금을 지급받을 민원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공탁사건'
을 이용해 공탁사건을 조회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방치하지 않고 행사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