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돌리는 부부 하루 4쌍
올 9월까지 협의의혼 총 1036건 … '숙려기간' 효과 미미
2006-10-15 김광호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협의 이혼 건수
는 모두 1036건에 이르고 있다. 하루 4건 꼴로 적잖은 부부가 이혼으
로 갈라서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이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0건에 비해 14건이 줄
어든 것이긴 하나, 감소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부터 다시 한 번 이혼 결정을 재고토록 하기 위해 1
주일 간의 숙려기간을 준 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제도도 사실상 이혼율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
다.
협의 이혼의 이유는 부부 간 성격 차이 또는 경제적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소 상대방을 존중하고, 힘을 모아 경
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부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협의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숙려기간과 상담제
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숙려기간을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해 이혼
을 보다 더 진진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마련됐
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협의 이혼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화해와 이해로 부부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부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부부싸움 등 불화로 이어지고,
홧김에 이혼으로 치닫기 쉽다. 숙려기간에 다시 한 번 이혼 결정을 심
사 숙고해야 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부부 상호 간의 입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자라나
는 인격 형성기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 만은 하지 않으려
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