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때 주민 참여' 말뿐
도, 핵심 뺀 '조례안' 반발 부딪쳐 무산
2006-10-15 임창준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 전환으로 여러 행정분야에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거나 입법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 올해 2월 이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따른 두렷한 조례제정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시 주민참여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통과 등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00여건에 가까운 조례안들을 입법예고했고 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조례들은 벌써 의회심의를 통과해 적용되고 있지만 주민참여 내용 가운데 핵심적 요소인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마련,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도가 준비한 조례안은 ?주민참여 사업 대상범위 축소 ?예산학교 규정 삭제 ?예산협의회 미반영 등으로, 핵심적 내용들은 빼버린 조례안이라며 반발하자 도 당국은 추후 수정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 간담회 재추진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도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 요청이나 간담회 개최일에 대한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한창 서두르고 있다. 각 실·국에서 요청한 내년도 사업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등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이다. 따라서 2007년 예산안 편성작업 때 주민참여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로 직접 의원발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선진적인 주민 참여예산제로 평가되는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 예산편성권 확보 ?예산학교 개최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 보장, 지역회의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