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청신호'

어제 농림부 심사위 통과, 내년 3월까지 적용

2006-10-12     김용덕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가 농림부에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이 12일 열린 농림부 심사위원회를 사실상 통과, 푸른신호등을 켰다.

농림부 심사위는 그러나 앞으로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 이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발표를 유보,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농림부는 12일 유통명령 심사위원장인 김영만 농산물유통국장 등 관계자와 생산자․농업인단체․소비자․유통인․중도매인․농가대표와 학계 및 연구기관, 서울과 경기도의 공영도매시장 관리 실무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주감귤유통조절추진위가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적격여부를 심사, 적합판정을 내렸다.

농림부 심사위는 유통명령기간에 대해 해거리, 기상재해 등 생산여건 변화 등을 고려,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출하제한하면 수급불안 및 가격폭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생산년도 단위로 조정, 2006년 10월 공고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결정했다.

유통명령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대상자는 생산자단체의 영농법인과 유통인 가운데 단속의 실효성을 감안, 중도매인과 도소매업자는 제외했다.

농림부 심사위는 유통조절추진위가 요청한 단속대상인 △비상품감귤(횡경기준 51㎜이하와 71㎜이상 또는 무게가 57.47g 이하 및 135.14g 이상의 감귤-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강제착색감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18조에서 정한 중결점과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

집행 업무는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토록 했다.

농림부 심사위는 또 유통조절명령 시행으로 비상품과의 시장격리를 유도, 감귤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국제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남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명령 협의시 “향후 수급불안 등의 이유로 단속을 목적으로 한 유통명령은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분명히 했다. 또 노지감귤 적정수요량에 대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 심사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와의 대응논리만 제대로 전개한다면 늦어도 내달 초에는 유통명령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