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원 노조, 본격 단체교섭 추진
오늘, 대표교섭위원 상견례
2006-10-10 임창준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합법노조로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군진)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체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교섭준비에 나섰다.
이에따라 11일 노(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사(제주특별자치도) 대표교섭위원인 노조위원장과 도지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소관 과장급을 교섭위원으로 하는 실무교섭, 국장급을 교섭위원으로 하는 본교섭을 거쳐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으로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단체교섭 요구 주요내용은 ?노사협의회운영 등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26개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기능직 지위향상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24개항) ?조합원 연 1회 1주 이상 교육훈련 의무화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32개항) ?유급 수유시간 부여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13개항) ?조합원 사망시 장례대책위 구성운영 등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8개항) ? 총칙 등 기타(28개항) 총 151개 항목이다.
박영부 도 자치행정국장은 “합법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의 법적권리와 후생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세로 단체교섭에 임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비노조원이 다수인만큼 비노조원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는 최대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청내 공무원노조원은 750명으로,노조 가입대상 6급 이하 직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