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주 기관들, 임대료 체납 "고의 납부 지연" 의혹
2006-10-09 임창준
9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경기 하남)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공항을 비롯한 10개 공항에 입주한 건교부, 관세청 등에 소속된 국가기관이 지난 9월까지 14억 9천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임대료 체납기간이 4년에서 5년째 이르고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기관들이 한국공항공사 등의 정부출연기관이 임대료 연체기간이 5년 이상 지나면 결손 처리 하는 것을 이용, 고의적으로 납부를 지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매월 5일 임대료를 체납중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독촉장을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입주 기관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체납액이 가장 큰 기관은 관세청으로 5억 60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며, 경찰청 3억 7000만원, 건설교통부 3억 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의 임대료 체납액이 7억 9800만원으로 제일 컸으며, 제주공항 5억 2700만원, 김해공항 5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제주공항의 경우 체납된 기관은 ?제주세관 2억2700만원 ?경찰청 2억2200만원 ?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4000만원 등이며 제주공항기상대, 기무사, 제주공항경찰대 등은 모두 1000만원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01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 입주한 국가기관의 체납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