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더이상 안돼!"
강제착색 562상자 경매금지조치
미숙과, 강제착생 등 비상품 감귤 도매시장 유통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비상품감귤의 도매시장 경매금지 처분조치가 이뤄지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 동아, 중앙, 농협청과 등 대도시 공판장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강제착색한 감귤 526상자(한국청과 140, 동아청과 116, 중앙청과 130, 농협 140)가 상장된 것을 적발, 공개 방송을 통해 경매를 못하도록 중지시켰다. 이어 비상품감귤의 상장거부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계속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비상품 지도단속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일부 상인들이 관행적으로 오는 15일전에 출하가 예상되는 선과장 취약지(재배농가, 감귤선과장)에 전담단속반을 배치하고, 미숙과와 강제착색한 감귤은 끝까지 추적 단속,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강력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출하금지홍보를 강화, 사전예방을 위해 행정시별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제주도는 내년 3월말까지 △행정, 농∙감협, 소방서, 자치경찰 등 합동단속반을 통해 재배농가,감귤 선과장 등 취약지에 전담 단속반을 배치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 위반행위 적발시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폐기처분 조치 △도매시장 및 유사시장에서의 비상품감귤 유통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 비상품과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건을 적발, 이 가운데 폐기처분(1건), 경고 및 출하중지(2건), 과태료(1건) 조치를 내렸다. 이는 2004년 동기 35건, 2005년 7건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