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받은 40대 과태료 50배
2004-04-14 김상현 기자
총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40대 당원에게 과태료 50배가 부과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총선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송모씨(41)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현모씨(40)에 대해 식사비의 50배인 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7일 밤 11시께 남군지역내 모 식당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이번 총선과 관련, 도내에서는 식사제공으로 인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지난달 22일과 31일에 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막바지가 됨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위반행위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판단,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 강력히 감시.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