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첫 폐기처분
2006-10-08 김용덕
단속의 눈길을 피해 도매시장에 유통됐던 비상품감귤이 올들어 처음으로 강제 폐기처분된 가운데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서울가락시장과 유사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건을 적발, 이 가운데 미숙과를 수확해 강제착색한 1건에 대해 폐기처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1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하금지조치했다.
그러나 당도가 8도Bx이상 되고 착색도가 70%이상인 2건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이후에 출하도록 경고처분했다. 소비지에서 적발된 1건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1차 경고하고 해당 감귤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했다.
특히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시기인 11월부터 조례가 정한 비규격상품과인 1, 9번과의 소비지유통이 크게 우려,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비상품감귤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행정. 생산자단체. 감귤유통인. 민간인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33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